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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지원금 2000만원

스토리영 2024. 1. 6.

 

정부에서는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등의 주거지원 및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니 신생아가 있는 가정 또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4 신생아 지원 정보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양육비용 부담 경감
  2.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3.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4.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5.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부모 및 영아 지원 확대

  •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확대: 0∼1세 영아에 대한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이 합산하여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생아 가족 주거지원: 출산 가정을 위한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2024년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이제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 지원 강화

    • 첫 만남 이용권 금액 인상: 첫째는 변함없이 200 만원 지원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이전에는 소득이 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었던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후 재산 증여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격론을 했다면 양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인상: 0세 아이에 대한 월 부모급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이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 확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개선: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어,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부모 지원 확대

  •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확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자격이 확대됩니다.

  •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접근성 개선: 인재채움뱅크 확대 및 민간 취업포털에 인재채움 전용관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 마련 기회 확대

  • 신생아 가족을 위한 특례 주택자금대출: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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