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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스토리영 2023. 1.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약간의 변경된 사항이 있지만 거의 변함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코로나 격리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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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방법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족 중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위탁부도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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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신청과 필요서류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로 신청하기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한데,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행복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예외 신청사유를 입증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달라진 기준에 따른 표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가입자 수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근로자 수 확인합니다.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금액입니다. (1일 45,000으로 5일 분까지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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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합산액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표 참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해당 월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된 보험료로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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