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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스토리영 2023. 6. 20.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영주권 신청, 비자발급, 해외여행에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거주 요건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무료이고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시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여 회원 신청하기를 해도 되고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4.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비회원 정보 입력을 하면 성명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조회할 년월일을 선택하세요. 종료일은 당일 전날까지 됩니다.

    발급용도 선택하세요.

    7. 수령방법 선택합니다.

    8.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완료입니다.

    9. 온라인신청민원을 확인하면 나의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증명서 미리 보기가 보이고 출력을 할 수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출력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직접방문하여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시 위임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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