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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방지)

스토리영 2023. 11. 30.

집주인은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해야 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

물론 전세사기의 종류도 많고 무척이나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모든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많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보가 느릴 수 있으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쉬운 일은 하나씩 미리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1. 이사하려는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저당설정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다.

 

2. 전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즉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며 이사하는 날에는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3. 혹시라도 임대차게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즉시 변경 사실을 보증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나중에 생길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세대주 또는 누군가 세입자가 모르게 전입 신고를 한다면 곧바로 문자로 통보되는 서비스입니다. 

위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세입자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기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외에 세대주 변경 및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사실 또한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택을 매도할 때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개선안

 

- 기존에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의 신고 시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거나 전입자의 서명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의 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즉,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자의 신분증 확인 강화 개선안

 

-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의 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었은, 변경된 사항에서는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이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 가능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행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PC와 모바일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만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PC에서는 정부24 모바일에서는 정부 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입장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또는 위의 링크를 통해 정부24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민원서비스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의 신고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전입신고 외에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시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2. 신규 또는 변경, 해지를 선택해 주세요. 처음이라면 신규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는 확인하여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통보서비스의 통보는 입력하신 휴대전호번호로 통보되므로 오류 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4. 신청 대상건물의 주소지를 올바르게 입력 바랍니다. 

 

5. 신청받고 싶은 서비스에는 모두 체크해 주세요.

 

6. 구비서류는 필요시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데 임차인은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끝맺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거 하나로 전세사기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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