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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스토리영 2024. 1. 17.

흔히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환급금이 꽤 상당하며 매년 환급금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대상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니 미리 예상 환급액을 조회 후 공제 가능한 항목을 추가하여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일 년 동안 받은 월급에서 미리 떼어놓은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 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에서 떼어놓은 세금이 많으면 차이만큼 환급을 받고 적으면 부족한 만큼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 세액이라 실제 연말정산 완료 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화면 아래쪽 스크롤 내리면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중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 급여 및 예상세액 > 총 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총 급여 입력 > 자동계산되어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계산되는데 '-'로 표시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 세액 감면ㆍ세액공제 공제할 금액은 +수정 클릭 > 공제액 입력 > 세액이 줄어면서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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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회수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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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금융거래 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서류라 요즘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현재 직장인이라면 문제없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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