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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육아휴직

스토리영 2022. 12. 26.

부모급여 육아휴직
부모급여 육아휴직

양육수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자녀 양육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시설이용 비용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0세~11개월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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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2022년 출생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부모 선택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단, 보육료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지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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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25일부터 이후 매월 25일 지급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최대 24개월 가정양육의 경우 월 30만 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시설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종일제 아이 돌봄) 전액을 바우처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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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의 이름이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명당 매월 1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과 지자체별 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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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시

2023년부터 0~11개월 부모급여 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중복수급 가능하여 총 80만 원 수급

12~23개월 부모 급여 월 35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총 45만 원 수급

아동수당은 만 2세(24개월)~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시설이용 시

2023년 등원가정 0~11개월일 때 부모급여는 20만 원 수급 (50만 원 시설이용료 차감) 아동수당 10만 원 총 30만 원 수급 12~23개월 시설이용비 50만 원으로 빼고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총 10만 원 수급

아동수당은 만 2세(24개월)~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부모급여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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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계획

0~11개월 부모급여 70만 원(2023년)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아동수당 10만 원은 중복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총 1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23개월 부모급여 35만 원(2023년)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아동수당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총 6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원가정은 시설이용 시 차액 지급하고 (20만 원가량) 12~23개월 또한 시설이용료가 50만 원을 넘기기 때문에 지급받는 돈은 없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는데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가구 또한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쌍둥이 경우에도 인당 금액은 같습니다.

출산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덜 받는 정책 아닙니다. 쌍둥이는 2배 세 쌍둥이는 3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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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로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는 아이 보호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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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출생신고할 때 같이 등록되니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복지로 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9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을 이용한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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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임산부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고 남, 녀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등록되어 있다면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간이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지원 목적이 다릅니다. 별도의 정책이므로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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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3. 휴직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후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심사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온라인에서 매달 급여 신청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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